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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를 위한 지원I 뇌졸중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꼭 챙기세요.

대한뇌졸중학회

 

 

 

  •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장 의료비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졸중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강민경 교수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경입니다.

 

박중현교수 ❘ 상계백병원 신경과

 

저는 상계백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박중현입니다.

 


강민경교수 : 

오늘 저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외래방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걸을 수도 없는 환자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거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환자 옆에서 붙어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힘든 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뇌졸중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원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실 짧은 외래 시간 안에 모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다들 무서워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 지내셔야 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런 점들이 경제생활을 힘들게 하고 가족분들이 돌봐주셔야 되는 부담을 올리게 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산정특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등급 혹은 장애등급 있고 

세 번째로는 각종 의료비 지원 

그리고 각 지원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중현 교수 : 

그러면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무턱대고 저희들이 '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일정 기준이 돼야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민경교수 : 
각 지원 모두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산정특례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은 시간 기준이 있고 중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뇌졸중이 이제 심한 정도를 점수를 매겨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먹기는 점 이 점수가 특정 점수 이상일 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뇌졸중 증세를 끼시면 최대한 빨리 오셔야 돼요.

이게 증상이 심하다고 주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오신 중증 환자를 위한 제도임으로 항상 병원에 빨리 와주셔야 여러 가지 치료도 지원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중현 교수 :

교수님 그러면 아까 전에 몇 점 점수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한쪽 팔다리가 아예 마비가 돼서 못 든다든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충 될까요?

 

 

 

강민경교수 : 

네 그래서 한쪽 팔다리 이제 못 드시거나 의식 저하 환자분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시고 누워 계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분들 등은 이제 해당을 하는데, 이 점수로 매기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간혹 환자분들께서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중 등록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응급실에 방문하셨을 때부터의 기록이 모두 들어가는 거라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 기준은 특정 개별 의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박중현 교수 :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뇌병변장애를 아까 말씀 장애진단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진단서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민경교수 :

저희가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서류도 많이 요청을 하시고 장애 등급에 대해서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제 먼저 말씀 주신 장애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작성이 가능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등급을 매기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매기는 판정관이 오시는데, 간단한 판정 기준으로는 걷기 어려운 분, 본인 힘으로 걷기가 어려운 분들이 장애 등급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때도 이제 특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거를 이제 관공서에서는 선호를 하지만

뇌경색 발생 직후이더라도 아주 중증의 환자이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인정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요양 등급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는 가능한데,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고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셔도 특별하게 제한점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젊고 중증도가 심한 분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지원했다가 문제를 겪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양 등급이 이제 기한이 6개월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장애등급을 6개월째에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라의 법령에 만 65세 미만의 환자들 중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장애등급에서 나오는 활동 보조를 받아 어렵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이나 장애나 결국은 저희가 뇌졸중 환자분을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항상 붙어서 돌봐주실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간병을 도와주실 수 있게 하려는 서비스인데

장애 등급에서 나오는 활동 보조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하루에 16시간까지도 보조가 되는데,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선택할 수 있어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 시작하셨다가 장애로 넘어가고 싶으신데, 그게 법령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나 관할 보험공단 지사에 상의를 하고 처음에 신청할 때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박중현 교수 :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진단서를 쓸 때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제 뇌병변장애를 받게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지나야서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6개월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까요?

 

 

 

강민경교수 :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류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의 후유증이 이제 이 분에게 영구히 남겠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6개월이라서 나라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행하는 거를 발병 이후 6개월 시점으로 잡아두게 되었습니다.

 

 

 

박중현 교수 :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진단서하고 장기요양 소견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말고 뇌졸중 환자분들이 다시 또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강민경교수 :

앞에 설명드린 이제 장기요양 등급 제도나 장애등급 제도는 주로 환자분들을 돌보는 요양 있어서 이제 작용을 하고 요양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장 의료비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3가지 정도 이것도 카테고리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각 해당하신 병원의 원내 의료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도 이제 재원을 가지고 뇌졸중 혹은 중증 질환 환자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나 나라에서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지자체에 긴급의료지원비가 있고 나라 국가 차원에서 보험공단에서 재난 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하고 계실때 병원 안에 이제 사회복 지사님 하고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내도 이제 그런 지자체도 그리고 사립의 이제 어떤 지원 제도도 간단하지 않고, 이제 각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원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환자분들이나 가족분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퇴원하시기 전에 복지사님 하고 상담을 통해서 혹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퇴원하시고 나면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퇴원하시기 전에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중증 치료를 받고,

안정이 돼서 퇴원 계획이 세워질 무렵에는 상담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한 포인트만 좀 집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해당하시는 것들 모두 꼭 다 챙겨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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